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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려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01.0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발심사 대상) | 50% |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2024.1.1. 신청 건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예정)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 800,000원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1,200,000원
- 2인 이상 : 1,60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
- 1인 : 1,700,000원
- 2인 이상 : 2,900,000원
[중위소득 85% 이하]
- 1인 : 2,100,000원
- 2인 이상 : 3,500,000원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2,500,000원
- 2인 이상 : 4,100,000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사항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이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
80% | 1,36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1,0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850만원 |
ex)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산정함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원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