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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올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형태의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전세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벌어들은 소득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전세 소득공제는 전세비용으로 지출되는 원리금 상환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 소득공제 조건
■ 전세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자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주택규모 : 수도권 - 85m2 이하 / 비수도권 - 100m2 이하
■ 전세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납입했을 때도 가능)
- 한도 : 400만 원까지 (주택청약저축 절세금액과 합한 금액)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신청 서류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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