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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등록, 소득

Information & Life & Issue 2023. 12. 21. 16:4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내가 회사의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한 만큼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공제의 대상이고,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22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3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부양가족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동거 조건 공제금액
근로자(본인) 없음 없음 없음 1명당 150만원
배우자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부모님 등) 60세 이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자녀) 20세 이상 없음
형제 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나이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ㄴㄴ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ㅋ

 

 

 

 

■ 소득 조건

 

연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따지는 기준이 실제 지급받는 100만 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로 세금이 징수되는 소득 정리 ↓↓

 

  1.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미포함된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가능
  2. 부모님이 퇴직금 받으신 경우 :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3.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 사적연금 합계액이 년 1,200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이 년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 수입이 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중소세 미신고 시 공제 가능
  5. 주식 배당 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합이 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어 공제 가능
  6. 부동산 양도차익 :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다면 공제 불가능 (차익이 100만원 이하...)

 

 

 

 

 

그 외 부양가족 추가 공제

부양가족 조건 공제금액
경로자 우대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배우자 있다면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1명당 100만원
(배우자가 있다면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는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X)
장애인 나이조건 없음 1명당 2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ㅋㅋ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ㅋㅋ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ㅁㅁ

 

 

 

 

부양가족 공제 절세 꿀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팁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각각 회사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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