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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내가 회사의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한 만큼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공제의 대상이고,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부양가족 | 나이 조건 | 소득 조건 | 동거 조건 | 공제금액 |
근로자(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부모님 등) | 60세 이상 | 별거 허용 | ||
직계비속(자녀) | 20세 이상 | 없음 | ||
형제 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
■ 나이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 소득 조건
연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따지는 기준이 실제 지급받는 100만 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로 세금이 징수되는 소득 정리 ↓↓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미포함된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가능
- 부모님이 퇴직금 받으신 경우 :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 사적연금 합계액이 년 1,200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이 년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 수입이 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중소세 미신고 시 공제 가능
- 주식 배당 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합이 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어 공제 가능
- 부동산 양도차익 :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다면 공제 불가능 (차익이 100만원 이하...)
그 외 부양가족 추가 공제
부양가족 | 조건 | 공제금액 |
경로자 우대 | 70세 이상인 자 |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배우자 있다면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1명당 100만원 (배우자가 있다면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X) |
장애인 | 나이조건 없음 | 1명당 200만원 |
부양가족 공제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각각 회사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낮은 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