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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을 하게 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or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or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or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겨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or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대상에서 지원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