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려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01.0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