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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등록,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내가 회사의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한 만큼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공제의 대상이고,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부양가족나이 조건소득 조건동거 조건공제금액근로자(본인)없음없음없음1명당 150만원배우자없음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없음직계존속(부모님 등)60세 이상별거 허용직계비속(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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